금감원, 외국인 밀집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주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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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밀집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주의’ 홍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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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정원·경찰청·은행연합회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공동 홍보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2월 중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 [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해 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으며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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