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취소·환불 불가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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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매취소·환불 불가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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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 환불불가조항이 있는 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 등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으며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과 좌석 등급에 따라 구분되며 올해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5만2000원, 최고가는 1734만7000원에 달했다.

그러나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시즌 개막 이후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해도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으며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과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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