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 1.2%→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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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 1.2%→3.0%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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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 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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