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상태바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19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과 자동차정비학원·미용학원, 속기학원·사무실무학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69개였던 의무발행업종은 내년부터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만5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돼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과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올해 7월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 한도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