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7.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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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7.9% 인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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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늘(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47.9%)인하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인하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이 단축된다.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했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 이용자와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호남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지난해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2032년 민자사업 종료 이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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