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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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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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된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사업 법인 등을 통해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 신고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의심자료 531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이 가운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 상태에 비추어 변제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도 포함됐다.

40대 의사 A씨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지만 차입금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B는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에 선정됐다.

20대 중반 직장인 C씨는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 D씨는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E씨는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요식업을 운영하는 20대 F씨는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사업소득 누락과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로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주택 신축분양과 주택임대 법인 G는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으며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 H씨는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자에 선정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지난 11월12일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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