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회수…안전·표시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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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회수…안전·표시기준 위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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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이 최대 390mg/kg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해야 한다.

그 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됐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재유통 여부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해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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