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과 거주해도 교통사고 피해지원…성적장학금은 학업장려금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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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과 거주해도 교통사고 피해지원…성적장학금은 학업장려금으로 개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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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에 대해 그간 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장학금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학업장려금으로 개편된다.

또한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지원 심사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학업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이 지원됐지만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요건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종전에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친·인척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유자녀 본인에게는 심적 부담이 됐다.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편했다.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1544-0049)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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