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번호판과 봉인을 뗄 수 있게 된다.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계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순수리 또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 교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과 봉인 탈착을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번호판과 봉인 탈·부착이 용이해질 경우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봉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토록 해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이 11월 발의된 상황으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