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바뀐 세법 확인해야…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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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뀐 세법 확인해야…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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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도 확대…면제점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바뀐 세법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이 인상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그러나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은 올해 신설됐다.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은 개선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으며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 기한도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확인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고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은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e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에 추가해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5가지의 서비스를 신규(확대) 개발해 제공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납입액 자료가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해 제공된다.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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