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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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일자리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2.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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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27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된다.

한편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대 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과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과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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