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실시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지만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