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NHN고도 회원사 보험서비스 지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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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NHN고도 회원사 보험서비스 지원협력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0.0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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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 구로구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 이창수 상무(왼쪽)와 NHN고도 솔루션사업 김종승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DB손해보험 제공]
2일 서울시 구로구 NHN고도 대회의실에서 DB손해보험 이창수 상무(왼쪽)와 NHN고도 솔루션사업 김종승 총괄이사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협약 사항에는 NHN 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세분화돼 있다. 작년 말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DB손해보험은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함께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로써 NHN고도 회원사는 원클릭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DB손해보험은 NHN고도 전용 콜센터와 원클릭 보험금 산출 등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NHN고도와의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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