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735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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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735만명 대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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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자료=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로 법인·개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96만명과 개인사업자 일반 449만명·간이 190만명 등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703만명보다 32만명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올해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을 피해 일찍 신고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제공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했으며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자동 연결되도록 신고서 작성화면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와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오는 20일까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월17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한다.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를 각 과에서 분리해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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