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가격결정·비회원과 공동작업 제한…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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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가격결정·비회원과 공동작업 제한…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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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2013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비롯해 2017년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경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와 작업 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회원 157명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 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하루 35만~75만원으로 정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임대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영천협의회는 2018년 3월 중순경에도 굴착기 임대 가격을 5만~15만원 인상한 하루 40만~90만원으로 정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결의 내역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또한 2017년 4월과 7월경에는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공정위는 임대 가격 결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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