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규격기준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건설기계관리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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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규격기준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건설기계관리법 등 개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1.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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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해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형식승인 기관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도 2개에서 6개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과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와 가격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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