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앞두고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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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앞두고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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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일부터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지원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0~23일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서는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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