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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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 미리 확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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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해 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세액공제 해당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였다. 특히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신청한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심사대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과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신청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가능하며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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