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밀수 175명 적발…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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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밀수 175명 적발…안전성 입증되지 않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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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왼쪽)과 케이스 앞면. [관세청 제공]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왼쪽)과 케이스 앞면. [관세청 제공]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이들이 들여오려던 캡슐제품 64만정(시가 33억원)을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다.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이다.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슴태반 중 줄기세포 등 특정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자료=관세청]

이처럼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돼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고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싱가포르 R사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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