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732억원…수법 지능화·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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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732억원…수법 지능화·조직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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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0억원(3.0%) 증가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들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과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와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당·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해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되지만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소지가 높다.

실제 A씨 등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 광고를 이용해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알바생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장소로 미리 선정하고 외제차량 등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접촉 사고를 유발한 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억원 이상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다 적발됐다.

C씨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받았다. 이처럼 200여명의 환자와 브러커, 의료인 등은 병원 내원과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D씨 일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배탈·설사 등 식중독이 발병해 치료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하는 등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보험금 6700만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해 주위 친구·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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