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확인 필수…누락사례 확인
상태바
연말정산간소화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확인 필수…누락사례 확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15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근로자 최씨(58세)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상환을 했다. 이후 B생명보험사로부터 현재까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연말정산 때 B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226만~346만원의 누락액을 환급신청해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무주택 근로자인 안씨(36세)도 2017년 6월 전세 이전을 하면서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연맹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0만원을 환급신청해 26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며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연맹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