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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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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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학원·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2019년 귀속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된다.

오는 29일부터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2019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조회 후 자동입력할 수 있으며 신고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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