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연체율 0.02%↑…작년 11월 0.48%
상태바
은행 대출연체율 0.02%↑…작년 11월 0.48%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2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의 대출연체율이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달 0.46%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6월 석 달 만에 하락했던 은행권의 대출연체율은 7월 소폭 올라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오다 9월 다시 하락한 데 이어 10월·11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11월에는 신규연체 발생액 1조6000억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 1조1000억원을 상회해 연체채권 잔액(8조2000억원)이 4000억원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

1년 전(0.60%)과 비교하면 0.11%포인트 하락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3%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라갔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66%로 0.05%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0.62%를 기록하며 0.04%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 0.36%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상승한 0.3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2%로 0.01%포인트 올라갔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52%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