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는데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이 시정됐다.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 IPTV사업자가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월정액 무제한VOD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은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하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공정위 시정 전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월정액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또한 IPTV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 IPTV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IPTV 부가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