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82%↑…동작구 10.61%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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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82%↑…동작구 10.61% ‘최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1.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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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0% 넘는 상승률로 가장 많이 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로 나타났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0.61% 상승하며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6.38%)·서초구(6.67%)·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6%대 상승률에 그쳤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구간별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였다.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았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보다 0.6%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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