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명절선물세트 구입·판매 강요’…사조산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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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명절선물세트 구입·판매 강요’…사조산업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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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사조산업은 계열회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사들에게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대표이사 1억2000만원, 부장 3000만~5000만원, 과장 2000만원 등으로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특히 사조산업은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해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사별 실적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하기까지 했다.

또한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매년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하에 사원판매를 실시해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면서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와 달성율 공지,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갖고 업무 추진 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원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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