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인터넷 접수 사이트 개설
상태바
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인터넷 접수 사이트 개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1.23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중소기업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 삼아 2016~2017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58억9000만원의 소급 추징을 예고했다.

A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이라고 설명해 A업체는 소급추징을 면하게 됐다.

앞으로 A업체와 같이 수출한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가 한층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다.

관세청은 FTA 포털사이트(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에 달한다. 또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통해 민원인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재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업체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관애로 대응 맵 메인화면. [관세청 제공]
통관애로 대응 맵 메인화면. [관세청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