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승용 1270만원·화물 2700만원…1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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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승용 1270만원·화물 2700만원…17일부터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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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오는 17일부터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는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대·초소형 1000대),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

1만대 중 공고를 통한 민간보급은 8909대,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택시 700대·버스 119대)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과 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는 1055만~1270만원, 화물차(소형)는 2700만원, 이륜차(경형)는 150만~210만원이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말 출시된 완성차의 경우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으로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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