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위반’ 만트럭 덤프트럭 2749대 리콜
상태바
‘형식승인 위반’ 만트럭 덤프트럭 2749대 리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14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가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 6개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관 6개 부품은 차축, 판스프링, 러버 스토퍼, 트랙암, 타이로드, 에어 벨로우즈 등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이 시달됐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지난달 31일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 소비자 불안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과 피스톤, 실린더, 커넥팅 로드, 베어링 등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도 확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는 품질불량으로 확인돼 지난달 31일부터 시정조치(크랭크축 교체)가 시행되고 있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불안해소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기존 3년 45만km에서 8년 100만km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오는 3월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