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도 생산 가능…차종분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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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도 생산 가능…차종분류 규제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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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판매 중인 소형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생산·판매 중인 소형자동차(위쪽)와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소형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과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초소형 청소차·세탁차·소방차 등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2019년 현재 현재 7개 업체에서 트위지 등 9개 모델 5045대가 생산돼 국내에서만 1490대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2㎡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해 현실에 맞게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내 생산·판매 중인 소형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유럽의 소형특수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만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에서 100kg로 적용한다.

또한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세탁·소방차 등 초소형특수차 생산은 곤란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과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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