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오픈…계열사 위반 신고·제보
상태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오픈…계열사 위반 신고·제보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0.03.23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와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계열사들이다.

신고·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