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최근 3년간 등·하교 시간 사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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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최근 3년간 등·하교 시간 사고 집중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0.03.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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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가중처벌법의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중처벌법은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간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학교 등·하교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돼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차대 사람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스쿨존 내에서도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는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oadblog) 등 각종 매체에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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