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대출’ 앞세운 불법광고 급증…공공기관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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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대출’ 앞세운 불법광고 급증…공공기관 사칭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3.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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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불법 대출광고 행태. [금융감독원 제공]
공공기관 사칭 불법 대출광고 행태.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며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와 국민행복기금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도 등장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 등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문자메시지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 광고도 유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광고들은 ‘코로나’ 문구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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