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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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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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 납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명의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85만명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3만8000명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 기한 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에서 납부가 연장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즉 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1~3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133만명이다.

특히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가 예상돼 오는 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된다. 이들 사업자는 1~6월 실적을 오는 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85만명은 3개월간 부가세 고지가 유예된다.

이들 사업자는 4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이 발송도 오는 7월 초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다만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는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재난지역(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는 신고기한이 5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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