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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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4.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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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번 결정은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전 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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