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700대 보급…최대 18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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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700대 보급…최대 182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4.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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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로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단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 내에 전기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작년에는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했지만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현대차 코나·아이오닉 2종과 기아차 쏘울·니로 2종 등 총 4종만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7개사 19종에 달한다.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1270만원인데 반해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한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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