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오늘부터 며느리·사위·형제·자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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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오늘부터 며느리·사위·형제·자매도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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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발송허용 범위에 해외거주 며느리·사위와 형제자매가 추가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와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됐던 보건용 마스크 발송 허용범위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와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이 가능하다.

해외 발송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4월3일(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식약처 발표 3월4~5주 공적마스크 1만2837만장의 0.3% 수준이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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