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46만명 신청…오늘부터 2차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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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46만명 신청…오늘부터 2차 순차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6.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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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오늘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건,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완료·심사결과에 대한 SMS도 46만여건 발송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해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오는 15~30일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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