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QR코드·스마트앱 활용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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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QR코드·스마트앱 활용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활성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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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도로점용업무는 도로진입로 연결·도로변 시설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청·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와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 공지해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앱과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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