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마스크 착용 거부 소란행위 시 경찰 인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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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마스크 착용 거부 소란행위 시 경찰 인계 조치
  • 조선희 기자
  • 승인 2020.09.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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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8월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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