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미리 돈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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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미리 돈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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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18일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했다.

이러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해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만약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이 포함됐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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