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메디칼,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횡령·배임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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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메디칼,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횡령·배임 혐의 피소
  • 박철성 리서치센터 국장·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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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서킷브레이커] 횡령·유용 혐의 나학록 대표, 요트·벤츠·BMW 사적 구입
씨유메디칼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처]
씨유메디칼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상장사 씨유메디칼(115480)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횡령·배임 고발장이 접수됐다.

오는 10월8일 전환사채(CB) 55만주(주당 2147원) 규모가 시장에 풀릴 예정으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씨유메디칼은 자회사인 엑스큐어(070300)의 배임 고소 관련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런데 씨유메디칼 대표이사 나학록 외 2인이 또 다른 자회사인 헬스웰메디칼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과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은 “2019년 6월~2020년 3월 씨유메디칼이 최대주주(지분 99.95%)인 씨유헬스케어를 통해 엑스큐어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씨유메디칼의 나학록 대표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씨유메디칼의 자회사 헬스웰메디칼 에게 14억9000만원을 대여했다”면서 “헬스웰메디칼은 이 자금으로 씨유메디칼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씨유메디칼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작과 차익 등을 얻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한 “나학록 대표와 강신희·윤정환 상무는 (헬스웰메디칼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씨유메디칼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헬스웰메디칼에 피해자 씨유메디칼의 자금 14억9000만원을 무단으로 대여했다”면서 “이로 인해 씨유메디컬에 14억9000만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씨유메디칼이 기업 인수합병(M&A)이라는 주가상승 호재에도 헬스웰메디칼에 전환사채(CB)를 매도, 헬스웰메디칼에 7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반면 피해자 씨유메디칼에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엔 업무상 횡령 내용도 소상히 담겨있었다.

피고소인 나학록 대표와 강신희·윤정환 상무는 씨유메디칼 자금을 인출,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를 구입 또는 임대해 나학록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거액의 요트를 구입해 나학록 개인의 취미로 사용, 벤츠·BMW 최고급 외제 승용차 2대를 리스해 나학록의 처 박세연에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사적용도에 소비, 이를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헬스웰메디칼은 씨유메디칼의 비상장 자회사 중 하나다. 헬스웰메디칼은 씨유메디칼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나학록과 그 친족이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씨유메디칼의 보유지분까지 합하면 지분율이 약 86%로 결국 헬스웰메디칼은 나학록 대표의 실질적인 개인회사로 인식돼 왔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현재 씨유메디칼 나학록 대표는 엑스큐어 내 배임으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 외에도 태국 내 투자사기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등 도덕성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편 씨유메디칼 재무담당 윤정환 상무는 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할 수 없기에 실무팀에게 확인하고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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