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신이·부처손 제품, 질병 예방·치료 둔갑 온라인 유통
상태바
식용불가 신이·부처손 제품, 질병 예방·치료 둔갑 온라인 유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1.18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면서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부처손 등 9종의 원료와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이들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목련의 꽃봉오리인 신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레르기유발 가능성이 있는 꽃가루(암술·수술)를 제거한 ‘꽃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다. 독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현기증, 결막 충혈, 갈증, 비강 건조 등의 증상이 주로 발생하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와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과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