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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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1.20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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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끄럼방지매트 20개와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끄럼방지매트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SNC가 수입한 중국산 레이지 논슬립 욕실욕조 안전매트 외이드로 안전기준(0.1% 이하)보다 높은 43.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하늬통상이 수입한 중국산 귀여운 욕조욕실매트(그린개구리)에서는 40.5%, 지아이엘이 수입한 중국산 미끄럼방지매트 PVC 격자 4mm(그레이)에서는 5.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또한 미끄럼방지제 10개 중에서는 케이엠지가 제조한 타일슬림·스톱 1개(10.0%) 제품에서 특수목적코팅제 안전기준(70mg/kg 이하)을 7.4배(51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눈·코·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동신엘앤씨가 수입한 영국산 SAFE STEP Anti-slip Spray 1개(10.0%) 제품에서는 특수목적코팅제 안전기준(2% 이하)을 1.4배(2.89%) 초과하는 자일렌이 검출됐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와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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