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판매 비포장식품 3개 사업자만 알레르기유발성분 전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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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판매 비포장식품 3개 사업자만 알레르기유발성분 전부 표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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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제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다소비식품의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3개에 불과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으로,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치킨·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에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도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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