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9.15% 세액공제…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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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9.15% 세액공제…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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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년에 2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이 일요일로 다음 날인 2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원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작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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