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이유 14일부터 상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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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이유 14일부터 상세 조회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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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할인 이유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을 구축해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중 하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확인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친 후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보험사명·보험기간 등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 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일 경우 보험료가 50% 할증돼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

조회시스템에서는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운전자의 연령·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복잡한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먼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해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주행거래,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자녀할인·교통안전교육·서민우대자동차 특약 등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단 할인 특약 제공 여부와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초 가입시 운전경력 인정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는 최대 5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매년 요율을 할인받아 3년이 경과하면 정상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군 운전병 경력 등이 있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최대 3년)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녀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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