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교통안전교육 인원 1만명으로 확대…27일부터 추가신청
상태바
개인택시 양수 교통안전교육 인원 1만명으로 확대…27일부터 추가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1.1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택시 양수 시 법인택시·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됐지만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등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오는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시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