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력 99%’ 손세정제, 실제는 ‘오인 광고’…일부 제품 에탄올 함량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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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력 99%’ 손세정제, 실제는 ‘오인 광고’…일부 제품 에탄올 함량도 부족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1.2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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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 광고 표시 위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손세정제 광고 표시 위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보다 에탄올 함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과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0%(v/v)’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손세정제)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은 에탄올 표시 함량이 76.1%였지만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고 송죽화장품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로 표시했지만 36.5%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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