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에어매트리스서 발암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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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매트리스서 발암 등 유해물질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2.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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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차박’ 캠핑 유행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러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고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0.53wt%)가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폼알데하이드도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지만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한 결과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중지와 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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